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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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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현장에서 범죄해결에 필요한 물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당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범죄 상황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망각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건해결 자체가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이때 최면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되살린다면 이러한 진술이 법적 증거능력을 갖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증례는 목격자가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목격하고도 기억을 못하고 있던 중 최면상태에서 기억이 소생하여 범인을 밝혀낸 사례이다. 이에 대한 법적 성질과 진술의 증거능력을 살폈으며 또한 현재 최면상태하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으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외국논란도 살펴보았다. 이번 증례에서 살필 수 있듯이 최면수사는 기본적으로 피최면자에게 발생하였던 사건의 독립적인 자료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최면 수사가 임의성을 수반하며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강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방법으로 사용되어 진다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최면이 강한 감정에서 기인하는 기억장애를 극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며 최면이 앞으로 수사기법으로서 활용 가능한 수사도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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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