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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그리스도교의 평화주의적 전통에서 유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징병제를 채택하는 많은 국가들이 여러 형태로 각국에 맞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으며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이다.
헌법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앙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비록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심각한 양심적 갈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아닌 양심의 자유에서 다뤄져야 한다.
유엔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간의 권리로 선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선언하고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면제와 대체복무 수행에 대한 결의를 통하여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권고를 통한 실천을 촉구해왔다.
우리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발생하였으나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고 근래 몇 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급물살을 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여러 방향의 노력과 시도들이 행해져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함으로써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답보상태에 있다.
인식의 전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소수자의 양심을 보호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아닌 대체복무를 통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앙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비록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심각한 양심적 갈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아닌 양심의 자유에서 다뤄져야 한다.
유엔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간의 권리로 선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선언하고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면제와 대체복무 수행에 대한 결의를 통하여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권고를 통한 실천을 촉구해왔다.
우리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발생하였으나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고 근래 몇 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급물살을 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여러 방향의 노력과 시도들이 행해져왔다. 그러나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함으로써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답보상태에 있다.
인식의 전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소수자의 양심을 보호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아닌 대체복무를 통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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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ㆍ종류와 근거
-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 및 현황
- Ⅳ. 양심적 병역거부자문제의 해결 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