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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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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에 대해 제310조의2에서 규정하면서 다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에 해당하는 전문증거로서 그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립의 진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특히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지는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위의 절차상의 요건에 부합하여 작성된 경우에 그 형식적 진정만으로 실질적 진정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대법원 2004. 12. 16.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그 증거능력의 인정에 있어 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는데, 이하에서 그에 관한 검토와 함께 최근 그 증거능력을 다시 인정하고 있는 판례들도 아울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있어 그 신용성의 정황적 보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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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