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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과거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동맹체제의 유지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해 왔다. 핵무기가 인류에 끼칠 대재앙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지만 핵무기를 불법화할 수 있는 법규의 정립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제법의 추세는 핵무기를 점차 불법화 하고 있으며, 핵무기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국제규범 및 핵무기 보유 강대국들이 원용하고 있는 핵억지(nuclear deterrence) 이론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핵군축 및 핵무기 폐기조약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실효적인 조약의 이행을 위해 5대 핵보유국의 이행노력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는 핵무기의 사용과 개발과 관련된 국제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인류가 핵무기로 인한 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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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핵무기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
- Ⅲ.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 실현수단
- Ⅳ. 핵억지 기능과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 실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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