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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일반론
Ⅲ. 법적 성질
Ⅳ. 입법사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7215 판결
상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운송인 본인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선하증권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송하인에게 교부한 행위자인 대리인을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운송인으로 인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1]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1]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운송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7452 판결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의 매입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자로서는 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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