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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생명보험에 있어서 자살의 의미
Ⅲ.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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