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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Ⅰ. 公共必要의 認定與否 - 設問 (1)의 解決
Ⅱ. 義務履行審判의 認容可能性과 裁決의 形式 - 設問 (2)의 解決
Ⅲ. 收用裁決의 違法에 대한 不服方法 - 設問 (3)의 解決
講評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716 판결
정부방침아래 교통부 장관이 토지수용법 제3조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한 수용재결을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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