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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39 - 25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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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fessor as citizen enjoy political rights, therefore their participation in political affairs should be guarantee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one's office, and just because of social status like 'officials' or 'educator', the political rights of the professor which are ensured by constitutional law can not be restricted. Especially in the view of socialogy, denying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professor means negating "different thinking of different people", so the attemption cannot be accepted that restrict the varified rationality with non-varified reality. And it is up to his own responsibility of professor whether he emphasize education for the developing of science and cultivating men of talent or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area with his social standing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교수의 정치참여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검토
Ⅲ. 교수의 정치참여의 헌법적 정당성
Ⅳ.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교수의 정치참여 필요성
Ⅴ. 마치는 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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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112·137(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지급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영향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사실적 관련성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위 법률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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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0헌마28 全員裁判部

    가. 법규(法規) 때문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았다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그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심판(審判)을 구하는 법규(法規)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전제(前提)된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어느 법규(法規)가 위헌(違憲)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제기(提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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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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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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