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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대의민주제에서는 선거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정치지도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대표자의 선출이라는 의미 외에도 정당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적 성격 곧 여러 정당 중에서 집권을 바라는 정당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를 선택하는 국민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거는 대표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대표자를 교체시킴으로써 입법부의 쇄신을 기할 수 있고 정권의 담당자를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교체시킴으로써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며 민의에 반하는 지배를 방지하여 혁명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의의를 선거인인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가하는 수단으로서 ‘지도자를 감시하는 제도’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한 국가의 선거제도의 경쟁성과 공정성의 수준은 그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좋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국민과 야당의 선거에의 참여와 경쟁을 제한적ㆍ명목적으로만 허용하거나 집권여당에 유리하도록 왜곡되거나 편파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위헌의 요소가 다분한 선거제도가 아무런 헌법적인 문제제기 없이 입법되어 시행된 적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고 매 선거주기마다 등장하는 정치개혁입법의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부정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선거법의 모색은 헌법학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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