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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당사자에게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봉쇄하는 치욕형적인 특징을 가진다. 우리의 신상공개제도의 특징은 성범죄에 대한 응보로써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그 위하적인 효력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충동이 억제된다는 것이다. 이런 신상공개제도는 일반예방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지, 범죄자의 교화 및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라는 특별예방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위하적인 형벌집행을 통해 일반인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반예방적 형벌이론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잠재적인 일반인을 위하하기 위해 범죄인을 처벌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상공개는 일반예방적 형벌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원칙’으로 명명되지만, 일차적으로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관적 공권이다. 형벌이 신체에만 가하는 제재가 아니듯이 이중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는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이나 명예 등도 보호이익으로 포함한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형량에 의하여 침해여부가 결정되는 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제한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처벌이란 형법상의 형벌이라는 형식에 국한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처벌”이라는 헌법상의 개념이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정의되므로 헌법의 우위는 토대에서부터 무너지게 된다. 입법자는 단지 헌법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헌법해석의 범위 이내에서 보완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가 형식적으로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징벌적인 불이익 부과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이다. 신상공개제도는 부분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이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서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범죄인을 하나의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한낱 범죄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여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합헌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입법자의 적극적인 입법개선 의무가 요청된다. 치료프로그램에의 수강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유전자 정보은행의 도입이나 보호관찰부 가석방에서 보호관찰의 한 조건으로 전자팔찌를 도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형량에 의하여 침해여부가 결정되는 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제한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한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처벌이란 형법상의 형벌이라는 형식에 국한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처벌”이라는 헌법상의 개념이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정의되므로 헌법의 우위는 토대에서부터 무너지게 된다. 입법자는 단지 헌법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헌법해석의 범위 이내에서 보완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가 형식적으로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징벌적인 불이익 부과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이다. 신상공개제도는 부분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이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서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범죄인을 하나의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한낱 범죄퇴치의 수단으로 취급하여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합헌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입법자의 적극적인 입법개선 의무가 요청된다. 치료프로그램에의 수강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유전자 정보은행의 도입이나 보호관찰부 가석방에서 보호관찰의 한 조건으로 전자팔찌를 도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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