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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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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한국헌법상 기본권 개정방향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전내 기본권장의 위치를 전문, 기본권, 국가조직으로 편제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표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의 권리보장적 성격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포괄적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은 중복가능성이 있어 제37조 제1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국가목표규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본권 주체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고, 개별기본권과 관련하여서 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본권 보장체계의 확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적법절차조항을 일반원칙화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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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2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