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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문제의 소재
Ⅱ. 하천으로 포락된 B토지에 대한 甲의 성토화?매각의 적법여부
Ⅲ. 하천회복명령에 대해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Ⅳ. 결론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896 판결
가. 하천법상 하천구역은 하천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 토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하천대장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 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취득·변경 및 소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1]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공공용재산으로서 하천부지이던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천부지가 되었다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이 된다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가. 지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은 그 토지 일대의 약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97 판결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 의하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이른바 제외지는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제외지가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의 적용을 받아 관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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