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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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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 2007. 4. 26. 2004헌바19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의미가 확인된 법률조항 중 일부분의 법률내용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입법기술의 형태에 따라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진 동일한 내용의 법률이 법문언적으로 다양한 입법형태의 법률조문으로 입법될 수 있다는 입법기술의 본질을 고려하건대, 하나의 법률조문으로 표현된 법률조항 중 일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선고하는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제도에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법원의 법률해석권 행사가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그 합헌적 법률해석권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의무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종합하면, 법원의 법률해석권 행사로 해석적용된 법률내용은 법원의 합헌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 행사를 통하여 법률조항이 헌법내용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당해 법률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당해 법률조항의 내용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해석한 법원의 법률해석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나 동일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서만 법원의 법률해석권과의 충돌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헌법률심판제도에서 단순위헌결정은 허용되나 한정위헌결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법률해석권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 제도가 헌법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이상 단순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한정위헌결정은 논리필연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글의 평석대상 결정의 다수의견은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한 것은 아니나, 자칫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권을 포기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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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