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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머릿말
Ⅱ. 著作權의 保護對象: 데이터베이스
Ⅲ. 著作人格權: 인터넷상의 同一性維持權
Ⅳ. 著作權의 保護强化: 傳送權
Ⅴ. 著作權의 制限
Ⅵ. 인터넷에서의 著作權侵害: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責任
Ⅶ.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3. 9. 30.자 2003카합2114 결정
[1]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1]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약관에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표현 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도2101 판결
가. 피고인은 시력표 품목제조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허가는 용법에 있어 시력표와의 거리 5m, 조도 500룩스에서 한 눈을 가리고 시력검사하게 되어 있는바, 3m 시력표는 3m 거리에서의 시력검사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5m 시력표와 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3m 시력표를 제조하려면 약사법 제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6가합7170 판결
[1]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3. 8. 19.자 2003카합1713 결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64조의 비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사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소량의 부수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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