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수록면
5 - 72 (6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그 심사기준인 헌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유권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심리절차상의 필요에 따라서 심판대상인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는 “심판대상을 잠정적으로 특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를 사법적 유권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넓은 의미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법원이 당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규범통제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법률의 위헌여부를 사법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는 “성문헌법에 근거한 권력분립원칙을 토대로 하여 입법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이고, 그 절차에서 입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 내지 사법작용 등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을 모두 위헌결정의 범주에 포함시킨 다음 양자를 대체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부의 주장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 등을 간과한 것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위헌판단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인 반면에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은 해당 규범부분을 실효시키는 취지이므로, 양자는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서로 대체가능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으로 선고한 결정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그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문언이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도 이론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쟁점에 관해서는 철저한 이론적 검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① 당해 사건의 재판규범인 법률에 대한 사법적 유권해석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귀속된다는 점, ②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의 경우 법률의 적용영역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 ③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 등의 위헌여부만이 당해 재판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독자적으로 위헌심사를 해야 하고, 이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으로 상위규범인 수권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④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 중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는 규범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는 규범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이론적으로 검증한 다음 그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론적 검증을 통하여 정당한 “질적인 일부 위헌결정”에 포섭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위헌결정으로서의 기속력 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1. 논문요지
  2. Ⅰ.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기본특성
  3. Ⅱ. 위헌법률심판절차의 개요
  4. Ⅲ. 재판의 전제성 등
  5. Ⅳ.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6.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