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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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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8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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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탄핵심판절차상 심판청구의 취하는 민사소송법의 소취하 규정을 준용하여 당연히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준용의 한계가 되는 탄핵제도의 본질적 특성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즉, 탄핵심판과 함께 특별한 헌법수호절차라고 불리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도 심판청구의 취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국회의 소추권남용도 통제해야 하는 것이 제도의 이념적 지배원리에 부합한다는 점, 의회를 강하게 불신하는 법치주의형 탄핵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국회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객관적 소송절차로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지니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므로 국회는 심판청구 취하의 재량권이 없다는 점, 심판의 종료여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심판의 이익 유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 이상과 같은 탄핵제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준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준용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결론적으로 독일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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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 요지
  2. Ⅰ. 머리말
  3. Ⅱ. 탄핵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학설
  4. Ⅲ. 탄핵제도의 본질 및 기능
  5. Ⅳ. 탄핵심판의 소송법적 성격 및 소송구조
  6. Ⅴ. 탄핵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비판적 검토
  7. Ⅵ. 결론
  8.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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