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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종래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판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의 보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실혼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알아본 다음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우선 사실혼의 개념에 대하여는 종래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혼인의사의 합치는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외국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는 나라들도 있고, 특별한 법규정이 없이 판례가 기존의 다른 재산법적 법리를 사실혼의 경우에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재산상 문제에 관한 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근래 이에 관하여 활발한 입법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국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석론으로는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혼과의 대비상 체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사실상의 조합 또는 부당이득 등의 법리에 의하여 재산적인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입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생존 사실혼 당사자에게 부양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선 사실혼의 개념에 대하여는 종래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혼인의사의 합치는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외국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는 나라들도 있고, 특별한 법규정이 없이 판례가 기존의 다른 재산법적 법리를 사실혼의 경우에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재산상 문제에 관한 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근래 이에 관하여 활발한 입법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국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석론으로는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혼과의 대비상 체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사실상의 조합 또는 부당이득 등의 법리에 의하여 재산적인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입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생존 사실혼 당사자에게 부양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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