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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62 - 215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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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래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체제 조정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지나 논거 중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 재검토한다.
연혁적으로 검찰수사체제가 일제잔재로서 시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한제국당시부터 검찰수사체제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도 도입 후 1,000년 이상 송사는 과거합격자가 전담하는 전통이었고, 이것이 미군정하에서 보존되고 형사소송법에 채택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이 수사법원이나 치안판사법원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그 업무 상당부분을 검찰이 수행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며, 적어도 그로 인하여 사법경찰의 권한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경찰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특별한 국민적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규정이 검사의 지휘 없이는 경찰은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견해는 올바른 해석론이 아니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대하여 견제하여야 한다거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경찰의 지휘체제나 조직위상을 손상시킨다거나, 경찰이 범죄의 대부분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검찰의 수사보조자로 되어 있는 것은 수사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등 논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한편 수사경찰을 검찰산하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검찰수사체제와 경찰청 산하 경찰의 일정한 수사관여는 불가피하고 요점은 바람직한 수사지휘권의 한계라 할 것인데, 형사사법의 목적에 적합하고 검경의 상호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법무부 주도하에 현재의 검경 능력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수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수사요원을 양성, 관리하고 수사연구지원기관을 운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목차

논문 요지
Ⅰ. 서론
Ⅱ. 沿革的 考察
Ⅲ. 比較法的 考察
Ⅳ. 법리적 고찰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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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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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11 판결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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