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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2號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98 - 114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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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約款規定과 關聯 判例
Ⅲ. 免責約款의 個別適用論
Ⅳ. 事案의 解決 :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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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1784 판결

    소외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건설중기 대여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기중기를 임차하되 소외 회사에서 지시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원고 소속의 중기 조종사가 위 기중기의 조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중기 조종사가 소외 회사 직원의 지시 아래 소외 회사 소유의 선박을 들어 옆으로 옮기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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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1]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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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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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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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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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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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6항은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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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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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당시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남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그를 통하여 외관상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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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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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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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1144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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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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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관용차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나 담보범위가 달라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특별약관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가 관용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면책약관의 계약 편입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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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1]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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