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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情報公開制度의 內容
Ⅲ. 非公開對象情報의 範圍 問題
Ⅳ. 美國의 情報公開制度
Ⅴ. 형사기록의 공개
Ⅵ. 法院判決等의 傾向
Ⅶ. 結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213 판결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1] 관할청인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에 대한 학교법인 이사 및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후, 학교법인의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 겸 이사장이 선임된 경우, 학교법인 이사 및 이사장 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되어 종전의 이사 및 이사장이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그 의사와 관계없이 법인 이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12. 29. 선고 2000헌마797 제2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8조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
자세히 보기전주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
[1]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며, 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 처분은 법률적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
[1]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정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러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1999. 7. 2. 선고 99구2788,14194 판결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제은행의 수 또한 고도의 학습과정을 거친 자를 상대로 전문과목을 수험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법시험에 있어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 수년이 경과할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1]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1998. 12. 2. 선고 98구20338 판결
공공기관인 증권감독원장 시행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응시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답안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시험 등으로서 공개될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1]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이고,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공공기관이 내세운 비공개사유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3조, 제6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마42 전원재판부〔각하〕
1. 재기수사(再起搜査)의 명령(命令)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검사(檢査)가 다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命令廳)의 장(長)의 승인(承認)을 얻도록한 검찰사건사무규칙(檢察事件社務規則)의 규정은 검찰청(檢察廳) 내부(內部)의 사무처리지침(社務處理指針)에 불과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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