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6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13 - 128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등 사용자가 자신의 기획하에 피용자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는 당해 프로그램을 실제로 창작한 피용자를 저작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 등 사용자를 저작자로 본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오늘날 프로그램 개발의 실정을 보면 법인 등 단체의 내부에서 여러 사람이 상호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등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거래현실에 부합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본래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하나의 커다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무분별하게 확장해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법인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방으로는 자신의 피용자를 통하여 업무상 창작하는 방법이 있다 하겠으나, 다른 일방으로는 용역업체 내지 개인에 대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하는 방법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탁개발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이로 인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수탁자인 용역업체 내지 개인이 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은 특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관한 저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법인이 특정 개인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 그것이 업무상 창작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위탁개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간혹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술적 숙련도, 작업시간과 작업장소의 종속성, 재료의 제공자, 계속적 거래관계, 댓가지급의 방법, 수당과 세금의 부담자 등의 여러 가지 판단기준(factor)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이 특정 개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용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창작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에 의하면,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획, 자금투자…’등의 판단요소들이 과연 사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가늠하는 데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위 규정이 실제 창작자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단순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위탁개발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특약 내지 묵시적 합의 등의 사실인정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一. 總說
二. 「業務上 創作」의 要件
三. 「業務上 創作」의 效力
四. 結論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나1353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원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타인에게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하여 타인이 개작한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작된 프로그램은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원프로그램과 별개의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원프로그램의 개작을 위탁한 위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2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