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選擧法制의 기본구조
Ⅲ. 우리나라 選擧法制의 現況과 문제점
Ⅳ. 선거제도의 改革方案
Ⅴ. 맺음말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239·285·373 全員裁判部
1. 가.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 全員裁判部
가.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團體)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構成員)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構成員)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마67 全員裁判部
가.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직원(職員)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위헌(違憲) 여부에 관하여 아직 그 해명(解明)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신법(新法)인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전원재판부〔합헌〕
1. 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 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5.10 선거와 5.30선거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2 .12
북한의 선거제도와 투표 행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003 .03
선거관련법에서 본 선거방송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6 .11
선거관련법에서 본 선거방송
한국방송학보
1992 .12
지방선거정치의 제도, 이슈 그리고 선거캠페인 : 6・2 대구광역시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10 .09
한국 선거제도의 선거운동 영향력 고찰
한국정당학회보
2005 .02
토론문 :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저스티스
2012 .06
6ㆍ13 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3 .12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3대 전국 동시선거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04 .08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2 .06
1995년 지방선거와 신정당구도
한국정치학회보
1995 .12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선거방송보도 분석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6 .06
선거와 표현의 자유
언론과법
2007 .12
선거운동, 선거보도 그리고 수용자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991 .10
지정토론문 :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저스티스
2012 .06
멕시코의 선거와 정당 : 2006년 7월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06
선거의 완전성
홍익법학
2014 .01
쿠바의 선거제도와 선거과정
중남미연구
2007 .08
6·2지방선거 분석과 함의 그리고 정책과제 : 5·31지방선거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2012 .03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선거사회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992 .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