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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自由와 公正의 확보는 선거법제의 기본이념이며, 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로운 실현이 선거법의 궁극적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확보라는 명분하에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 없이 선거의 공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선거의 공정 확보는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후보자간의 평등보장을 실현하고 나아가 선거비용규제와 실질적(형사범적)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점으로는 후보자추천과정의 비민주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운동규제, 실효성 없는 선거비용제한,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상의 문제점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각 공직선거별 문제점으로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상대다수선거제와 단임제의 문제점, 국회의원선거의 전국구비례대표제와 선거구획정문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허용문제와 4대 선거의 동시선거문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있어서 우선 개혁의 방향을,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제도의 개혁은 동시에 의식의 개혁이 수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제도개혁입법은 국회가 스스로 입안해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초당파적 중립적 기구의 설치를 통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 개혁법안을 국회가 존중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선거제도의 구체적 개혁방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정당의 민주적 공천절차를 위하여 정당법과 선거법에 그 구체적 지명절차와 방법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민주적 공천절차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의 선거운동규제는 대폭 완화시켜서 표현활동에 의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하며,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고질적인 고비용 선거풍토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규제에 관한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선거공영제와 서구형의 자원봉사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법정선거비용 이외의 일상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영국과 같이 일심제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점으로는 후보자추천과정의 비민주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운동규제, 실효성 없는 선거비용제한,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상의 문제점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각 공직선거별 문제점으로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상대다수선거제와 단임제의 문제점, 국회의원선거의 전국구비례대표제와 선거구획정문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허용문제와 4대 선거의 동시선거문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있어서 우선 개혁의 방향을,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제도의 개혁은 동시에 의식의 개혁이 수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제도개혁입법은 국회가 스스로 입안해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초당파적 중립적 기구의 설치를 통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 개혁법안을 국회가 존중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선거제도의 구체적 개혁방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정당의 민주적 공천절차를 위하여 정당법과 선거법에 그 구체적 지명절차와 방법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민주적 공천절차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의 선거운동규제는 대폭 완화시켜서 표현활동에 의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하며,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고질적인 고비용 선거풍토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규제에 관한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선거공영제와 서구형의 자원봉사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법정선거비용 이외의 일상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영국과 같이 일심제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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