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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164 - 18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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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다수 민소법학자의 학설 및 판례는 주요쟁점사실에 대한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 後訴 拘束力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民訴法 제202조가 기판력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限하는 것으로 明示한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 등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의 주문을 이끌어 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쟁점사실에 대한 前訴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적 효력으로서의 拘束力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英美法上의 collateral estoppel에 관한 法理는 우리에게 많은 示唆點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判例法上 확립된 collateral estoppel의 적용요건으로서는 ① 특정의 쟁점사실이 前後兩訴에 있어서 모두 동일할 것 ② 後訴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실에 관하여 前訴에서 이미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졌고, 그에 기초한 판단이 내려졌을 것 ③ 그 쟁점사실이 법원의 판결의 전제사실로서 필수?불가결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주요쟁점사실에 대한 판단의 구속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미국판례법상 확립된 요건들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미국의 collateral estoppel의 法理에 영향을 받아 이른바 爭點效이론을 발전시켰다. 일본에서의 쟁점효 이론은 私法에 있어서의 일반원리로서의 信義則과 判決의 效力에 관한 이론을 적절히 혼합하여 旣判力에 유사한 효력으로서의 爭點效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쟁점사실에 대한 前訴法院의 판단의 後訴 拘束力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위와 같은 제도적 효력으로서의 爭點效를 부정하고 단순히 信義則上의 矛盾擧動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위와 같은 쟁점효 인정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보다 종합적으로 訴訟物 또는 訴權이론으로 설명하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학설의 대립은 위에서 본 일본에서의 논의와 大同小異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韓?日학자들이 쟁점효에 대한 부정론의 논거로서 내세우고 있는 모순거동금지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판결주문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쟁점사실에 대해서 내린 前訴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後訴 拘束力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제도적 효력으로서의 쟁점효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대법원 2001.9. 20. 선고 99다 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러 가지 점에서 쟁점효와 관련된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영미법상의 “estoppel by judgement”
Ⅲ. 일본에서의 爭點效 이론의 전개
Ⅳ. 우리나라에서의 學說 및 判例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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