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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연수생”의 활동범위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연수” 활동으로 제한되는 것이고 “취업”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정부(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의 외국인력정책에 따라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갖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켜 “연수”활동이 아닌 “취업”활동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외국인에게도 참정권 등 명백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등 기본권 보장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사회권규약」이나 그 밖의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선언 또는 협약 등이 외국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또는 자유 등 대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이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한 외국인력정책에는 위헌의 소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법령상 엄연히 취업자격이 없는 산업연수생으로 하여금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유료직업행위 등에 해당하는 산업연수생 도입 및 배정 업무에 관하여 관련법령 소정의 요건과 절차 없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나아가 산업연수생을 외국인 근로자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에 기초할 때 이러한 산업연수생에게는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라는 예규에,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시키고 나머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본래의 의미의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아 직장이 고정되고 이탈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따라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은 직장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의 운용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그 자체로서는 비록 행정계획 내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구제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운용 중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한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의 법제를 시급히 마련하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외국인에게도 참정권 등 명백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등 기본권 보장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사회권규약」이나 그 밖의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선언 또는 협약 등이 외국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또는 자유 등 대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와 같이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한 외국인력정책에는 위헌의 소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법령상 엄연히 취업자격이 없는 산업연수생으로 하여금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유료직업행위 등에 해당하는 산업연수생 도입 및 배정 업무에 관하여 관련법령 소정의 요건과 절차 없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나아가 산업연수생을 외국인 근로자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에 기초할 때 이러한 산업연수생에게는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라는 예규에,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시키고 나머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본래의 의미의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아 직장이 고정되고 이탈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에 따라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은 직장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의 운용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그 자체로서는 비록 행정계획 내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구제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운용 중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한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의 법제를 시급히 마련하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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