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1

검색

    초록·키워드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제도적 보장설이 통설이지만, 근래에는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론으로서 기본권설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능으로는 국민 주권의 실현, 수직적 권력분립의 구현, 참여민주주의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정당국가론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대표성과 무기속 위임에 있어서 다르기에 중앙국가기관의 공무원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통한 기본권실현의 측면이 더욱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도록 정당공천 여부에 대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선법상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표방금지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기초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정당의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가, 입장을 바꾸어 기초의회의원의 정당표방금지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는 이익형량을 할 사항이고, 공천 과정을 비롯한 정당내부의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재로서는 주민의 기본권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금지시키는 것이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리라 본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47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