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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식품기한표시는 유통기한(流通期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라는 용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식품의 선택과 구입, 섭취 등에 있어서의 유통기한을 거의 절대적인 기준ㆍ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사업자에게는 영업(판매)활동에 대한 제약적 의미와 함께 제품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의 선택 기준 및 건전한 식생활의 지표로, 정부에게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의 안전 확보책으로, 국가ㆍ사회적으로는 식품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문제와 함께 위해식품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식품기한표시의 중핵을 이루는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식품기한표시의 일반적인 종류와 이에 관한 제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식품위생법령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제도의 법적 구조와 법적 쟁점을 추출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ㆍ검증하였으며, 유통기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책적 관점에서도 고찰함으로써,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적으로 식품기한표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제조일, 포장일, 판매기한(유통기한), 소비기한(사용기한), 최상품질유지기한 등이 있다. 그런데 각 국은 식품기한표시제도의 채택에 있어서 대체로 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높아 단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품의 경우에는 ‘Use by date’(소비기한)를,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장성이 길어 변질 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식품들의 경우에는 ‘Best before’(최상품질유지기한)나 ‘Date of Minimum Durability’(최소보존기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식품안전규제법제의 하나였다. 유통기한의 법률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이고 그에 기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고시는, 식품표시기준 위반 영업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키고,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의 유통기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종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통기한 규제의 핵심적 기준이 법률이나 법규명령 등의 전형적 법규형식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은 규제법률주의 내지 규제법정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판례(법규명령적 효력 인정)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그 위헌성ㆍ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유통기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재적 행정처분(폐기명령, 영업허가정지ㆍ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류)제조정지 등)과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행정적ㆍ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과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유통기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정책적 고찰에 있어서는, 우선 그 순기능으로서, 식품 유통과정의 통일적 규율을 통한 식품안전사고의 예방, 유통기한 전후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들 수 있는 반면, 그 역기능으로 유통기한 도과제품의 일괄 폐기로 인한 막대한 식품자원의 낭비, 소비기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가능성, 일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의 의미를 판매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오인(誤認)함으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들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유통기한제도의 법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먼저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식품기한표시 규제의 법령상의 근거를 강화하여 고시에 일임하다시피 한 현재의 규제근거를 부분적으로나마 법령으로 끌어올리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적 재량처분과 벌칙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관에 의한 입법의 우려와 사법재량의 남용 가능성, 법관ㆍ법원별ㆍ사안별 형량의 불균형과 모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전 세계적 경향에 따라서 판매기한을 의미하는 현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제도로의 전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보관ㆍ저장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을 다양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식품 저장 및 소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가공식품에 도입한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보완하여, 먼저 그 명칭을 ‘최상품질유지기한’, ‘최적품질유지기한’ 등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품질유지기한과 함께 소비기한을 식품에 병기함으로써 최종적 소비시한 또한 설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식품기한표시의 중핵을 이루는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식품기한표시의 일반적인 종류와 이에 관한 제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식품위생법령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제도의 법적 구조와 법적 쟁점을 추출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ㆍ검증하였으며, 유통기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책적 관점에서도 고찰함으로써,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적으로 식품기한표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제조일, 포장일, 판매기한(유통기한), 소비기한(사용기한), 최상품질유지기한 등이 있다. 그런데 각 국은 식품기한표시제도의 채택에 있어서 대체로 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높아 단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품의 경우에는 ‘Use by date’(소비기한)를,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장성이 길어 변질 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식품들의 경우에는 ‘Best before’(최상품질유지기한)나 ‘Date of Minimum Durability’(최소보존기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식품안전규제법제의 하나였다. 유통기한의 법률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이고 그에 기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고시는, 식품표시기준 위반 영업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키고,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의 유통기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종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통기한 규제의 핵심적 기준이 법률이나 법규명령 등의 전형적 법규형식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은 규제법률주의 내지 규제법정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판례(법규명령적 효력 인정)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그 위헌성ㆍ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유통기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재적 행정처분(폐기명령, 영업허가정지ㆍ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류)제조정지 등)과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행정적ㆍ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과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유통기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정책적 고찰에 있어서는, 우선 그 순기능으로서, 식품 유통과정의 통일적 규율을 통한 식품안전사고의 예방, 유통기한 전후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들 수 있는 반면, 그 역기능으로 유통기한 도과제품의 일괄 폐기로 인한 막대한 식품자원의 낭비, 소비기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가능성, 일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의 의미를 판매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오인(誤認)함으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들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유통기한제도의 법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먼저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식품기한표시 규제의 법령상의 근거를 강화하여 고시에 일임하다시피 한 현재의 규제근거를 부분적으로나마 법령으로 끌어올리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적 재량처분과 벌칙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관에 의한 입법의 우려와 사법재량의 남용 가능성, 법관ㆍ법원별ㆍ사안별 형량의 불균형과 모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전 세계적 경향에 따라서 판매기한을 의미하는 현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제도로의 전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보관ㆍ저장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을 다양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식품 저장 및 소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가공식품에 도입한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보완하여, 먼저 그 명칭을 ‘최상품질유지기한’, ‘최적품질유지기한’ 등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품질유지기한과 함께 소비기한을 식품에 병기함으로써 최종적 소비시한 또한 설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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