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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지표수의 오염ㆍ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됨으로써 지하수가 일반공중의 用水源으로 다량 이용되고 있다. 부연하면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론 지표수가 풍부한 지역에서도 수질이 좋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물사용에 있어서 지하수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자원의 최후보루인 지하수를 적절히 개발.이용하고 먼 장래에 까지 양질의 지하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공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지하수에 대한 공적 관리 및 공공자원성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현행 지하수법의 규정 가운데에는 지하수가 공공의 수자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곧 지하수를 공공의 수자원으로 인정할 경우에 토지를 굴착하여 지하수를 채취하는 것은 토지소유권과는 다른 이른바 지하수이용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지하수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한 공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公水論」과, 지하수를 사권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지하수 채취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공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私水論」이 대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천수를 하천부지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 법리와 지하수를 公水化하고자 하는 세계적 경향 등을 감안하여,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에서 분리해서 공공의 것 또는 국민 전체의 것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부연하면 지하수를 私法的 側面에서 토지소유권의 일부로 간주하고자 하는 견해와 토지소유권에서 독립한 물권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지만, 하천수가 하천부지와 다른 것으로 다루어 지듯이 지하수도 토지와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물설에 기초하여 지하수는 하천수 또는 일조 등과 마찬가지로 만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물이다. 따라서 지하수이용권의 문제도 공물의 사용권의 연장선상에서 공적 관리가 우선 적용되고, 사적 토지소유자에게는 일상적인 생활의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봄으로써 지하수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환경이란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유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하수도 공물(특히 공공용물)로서의 이용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지하수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3항, 제8조 참조). 또한 동법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도 지하수의 공공재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곧 지하수이용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공권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하수를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한 공법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公水論」과, 지하수를 사권의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지하수 채취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공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私水論」이 대립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천수를 하천부지의 소유권과 분리해서 다루고 있는 법리와 지하수를 公水化하고자 하는 세계적 경향 등을 감안하여,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에서 분리해서 공공의 것 또는 국민 전체의 것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한다. 부연하면 지하수를 私法的 側面에서 토지소유권의 일부로 간주하고자 하는 견해와 토지소유권에서 독립한 물권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지만, 하천수가 하천부지와 다른 것으로 다루어 지듯이 지하수도 토지와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물설에 기초하여 지하수는 하천수 또는 일조 등과 마찬가지로 만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물이다. 따라서 지하수이용권의 문제도 공물의 사용권의 연장선상에서 공적 관리가 우선 적용되고, 사적 토지소유자에게는 일상적인 생활의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이 허용된다고 봄으로써 지하수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환경이란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유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하수도 공물(특히 공공용물)로서의 이용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지하수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3항, 제8조 참조). 또한 동법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도 지하수의 공공재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곧 지하수이용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공권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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