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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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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과 사행행위의 완전한 분리를 법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 법에서는 사행성게임물제도를 재구성하여 사행성이 있으되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조차도 유통을 금지하였다.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선언되었다. 둘째, 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사행행위 기준과 동일하다. 셋째, 사행성게임물제도는 표현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및 장치에 대한 검사제도의 일종이다. 넷째, 사행성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 확인은 심의관할권 확인의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은 게임산업진흥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에 불과하며, 그것의 법적 의미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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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474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