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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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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이해되고, 각 제도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ㆍ역할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 제도가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제도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던 과거의 모습에서 크게 나아가는 것이다. 양 제도의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일 요건은 양 제도의 통합이라고 생각된다. 그 통합을 위해서는 양 제도를 아우르는 단일법의 제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의 단순화, 시행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의 중복 회피 및 간소화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통합을 이루는 마당에 그 동안 제기되어온 각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가능한 한 새로이 만들어지는 단일법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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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96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