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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411 - 42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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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의 비범죄화 논의는 교통범죄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과실행위라는 측면, 또한 자동차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화된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범과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1982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하여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비범죄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현행 처리실태를 보면 교통사고범죄에 대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교통범죄는 질서위반, 행정법규위반, 그리고 교통사고범죄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와 행정법규위반행위는 경미범죄의 측면에서 과태료를 통한 비범죄화해야 할 것이며,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범죄는 재산상의 피해나 가벼운 신체적 손상의 경우 민사배상을 통하여 국가가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과실과 심각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說
Ⅱ. 交通犯罪 非犯罪化의 理論的 根據
Ⅲ. 交通犯罪 非犯罪化의 推進方向
Ⅳ. 結論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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