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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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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주민소환법이 시행 1년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름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봉착 해 있다. 그 계기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청구인 김황식이 투표율 50.6% 득표율 40.3%로 당선된 이후, 선거공약이었던 광역장사시설 건립 추진과정에서 그 설치를 반대하는 광역화장장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반대에 부딪쳐 주민투표의 실시 준비 등 그 추진과정에서 논란을 빚던 중, 2007년 5월 25일에 시행된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 대상이 됨으로써, 선거로 선출된 공직에 대한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 환법의 관련 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있다. 이 사건 검토는 주요국가의 주민소환제 입법 유형과 그 내용형성의 다양성 및 입법재량의 문제, 우리 주민소환법 제정에 있어 입법절차의 하자 존부의 문제, 주민소환법 개별 조항들의 위헌성 여부의 문제, 주민소환법 위헌 여부에 대한 이 사건 결정주문의 선택의 문제 등의 순으로 검토되었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소환사유의 미비와 유연한 소환투표청구 서명비율등에 대한 선관위의 형식적 심사 및 적법한 소환청구로의 인정과 그에 수반된 필요적 직무정지 등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소환법제상의 소환기준은 대단히 유연하다. 필요적 공직상실의 효과를 가져오는 소환투표 결과의 확정요건까지 유연하다면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이라는,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하나의 축을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동법 조항들 중 특히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 제1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등은 위헌성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각 위헌(일부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등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이들 각 조문들은 주민소환법의 핵심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일 뿐 아니라 각 조문 상호간에 연계되어 있어 일련의 하나의 절차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으로 선언하고 나면 그 나머지 조문들만으로는 동법의 존립의의가 없어지게 될 것인바, 주민소환법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동법 전체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게 되면 주민참여의 상징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민소환법 전체에 대한 ?법불합치 결정?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행 주민소환법은 입법 당시 정략적 법률에 포함되어 법사위심의를 생략한 채 소관 상임위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는 등 그 입법과정을 볼 때, 동법 내용상의 하자가 많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동법은 내용 전반에 걸쳐주민의 주민소환에 관한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있어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의 규정을 수 없이 많이 규정하고 있다. 그 위헌성이 법률 곳곳에 산재해 있고, 그 위헌적 조항들이 제각기 동 법률의 핵심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시급한 개정이 있지 않는 한 동법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제 ‘조급하게 도입’된 위헌적 주민소환법이 소환사유의 법정화를 비롯하여 이제라도 시급히 대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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