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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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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47 - 1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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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남북경협은 그 동안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진전하고 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그리고 최근의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등으로 최근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될 경우 남북경협은 탄력을 받아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남북경제공동체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새로운 차원의 남북경협의 추진 및 안정화를 위해 이제까지 시행되어 온 우리의 경협관련 법제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재정비는 1차적으로는 현행 경협관련 법제와 주변법률의 미비점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남북경협 관련 법 규제의 완화 및 관련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나, 향후 남북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대북투자사업의 확대 및 경제공동체 형성ㆍ발전단계에 따라 경협관련법령 전체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통일에 대비한 법적 인프라 구축까지를 염두에 두고 관련 법제도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법제의 정비는 많은 경우 남한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갖추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바, 북한의 협조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북한당국과의 협의를 요하거나 협조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향후 지속적인 남북경협관련 법제정비를 위해서는 통일부 내에 남북교류협력법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 통일부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경협관련법령의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이제까지의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특별히 수정이 필요한 절차나 규정이 있는지 등이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법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측과도 경협관련 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 남북관계발전에 저해되거나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를 정비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남북경협을 위한 현행법 체계
Ⅲ. 남북 경제협력 법제의 정비방안
Ⅳ. 남북경협법제 정비의 단계적 추진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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