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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제22권 제9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40 - 4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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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자가용 진기설비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PL인식과 전기설비의 사고발생에 관한 것을 조사하였다. 설문대상은 자기용 수용가 450호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154호가 설문에 응신하여 35.8[%]를 차지하였다. 전기안전 관리자의 58[%]는 PL에 관해 잘 알고 있었으며, 42[%]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 중 8'2.4[%]는 전기설비에 PL 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5.8[%]만이 PL법의 적용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였다. PL적용의 이유로는 전기설비와 제품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 64[%], 동일사고의 방지가 19[%]를 차지하였다. 또한 변압기 사고가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였으며, 케이블 사고가 그 뒤를 따랐다.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전기안전관리자들은 PL내용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며, 그들은 전기사고에 관한 PL적용의 필요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설문조사 방법 및 일반사항
3.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인식조사
4. 전기설비 사고발생 실태조사
5. 전기설비 사고사례
6.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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