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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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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현행 법령상의 성차별 규정과 이에 대한 개정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성차별 개념 및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현행 법령상의 성차별 규정에 대한 판단의 준거틀을 명확하게 했다. 둘째, 현행 법령상 성차별 규정을 가족법, 형사법, 복지ㆍ노동관계법, 적극적 조치관련법령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정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행 법령상의 성차별 규정은 전통적 성별 분업, 정선적ㆍ육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의 여성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차별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은 모성이라는 특징 이외의 일반적인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이 남성과 다르다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약한 존재로서 보호의 대상인 여성, 가사와 육아의 책임자로서의 여성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ㆍ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차(gender)에 의한 것으로 여성의 모성 기능인 모성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모성권의 영역 이외의 사회적ㆍ문화적 성차를 기초로 여성만을 보호하는 것은 이런 성차를 고정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범위는 여성의 재생산 기능인 임신ㆍ출산이라는 여성 특유의 모성 기능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남녀의 평등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실시되어야 하고, 남녀가 같게 대우받는 경우의 기준은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남성 중심적 같음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여성적 기준으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등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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