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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5輯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418 - 44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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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附加價値稅 納稅義務者
2. 財貨와 用役의 공급
3. 財貨와 用役의 공급시기
4. 事業의 폐지
5. 課稅標準
6. 更正ㆍ徵收 등 : 推計課稅
7. 課稅特例者
8. 加算稅
9. 附加價値稅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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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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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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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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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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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169 판결

    가.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어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또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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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1984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85년 제2과세기간전의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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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1]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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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1]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호수를 특정한 몇 세대를 공사 도중에 임의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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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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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1133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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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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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가.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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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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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959 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경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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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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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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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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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5424 판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의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 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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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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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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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2102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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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 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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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290 판결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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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955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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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3호 등이 각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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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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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누294 판결

    가. 기계들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작대금을 각 그 기계제작공정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 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지급한 날이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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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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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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