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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4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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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산재근로자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산재보험은 2000년 7월 농림ㆍ어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1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재활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당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편적인 보장제도로서는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상가능한 대상을 재해원인이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제한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적용범위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재해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여부를 결정짓는 ‘산재’ 인정여부가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산재 인정기준이 제한적이고, 산재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산재라고 인정이 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승인체계 등 산재 인정체계가 경직적인 상황에서 산재보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억울한 재해근로자는 많을 수밖에 없다.
본고는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에 입각한 후진적인 산재인정체계가 실제로 산재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재해근로자들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산재보험의 원인주의 접근방식의 배경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산재보험이 재해근로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대안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같이 산재여부를 판정하고 후에 보장을 행하는 ‘선판정 후보장’ 체계에서 먼저 재해근로자에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하고 이후에 산재여부를 판정하고 정산하는 ‘선보장 후판정’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재’ 인정이 되지 않아 억울하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재해근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재인정방식이 원인주의적 접근에서 결과주의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가 타사회보험제도와의 역할정립을 통하여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재해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성격과 원인주의적 접근
Ⅲ. 산재보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Ⅳ. 결론 :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을 넘어서
〈참고 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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