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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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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560 - 58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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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 개정안을 보면 회사 계산규정의 개선이 시급하고, 이의 개정논의는 주로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와의 일치 내지 조화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개정논의의 범위 내에 상법상 재산의 평가규정의 개정논의가 들어 있는데, 이의 관점이 상법과 회계의 조화라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재산의 평가는 단지 회사의 계산을 위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거래를 위하여 또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에 필요하고, 재산의 종류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이면 가능하므로 상당히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주식의 평가와 현물출자재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들 양자를 아우르는 재산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평가규정의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필자의 결론으로는 관련규정은 개인과 법인상인에 모두 적용되는 규범이어야 하므로 상법총칙에 편재되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그 내용으로는 평가주체로서 다양한 전문인들을 망라하고, 평가기준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발견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을 설정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이들의 평가상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업무상 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신설을 상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세법과 관련하여 세법상의 평가규정이 상세함에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오히려 상법의 평가규정의 방치에서 시사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 상법의 실천적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Ⅱ. 현행 상법상 재산 평가규정
Ⅲ. 평가규정의 결여로 인한 현행법상 문제점
Ⅳ. 상법총칙에 평가관련 일반원칙을 두는 방안의 논의
Ⅴ. 결론 : 세법에의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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