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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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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동학연구 제23집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19 - 1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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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이사청에 거류민의 재판권까지 주어 각 이사청의 부이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전담케 함으로써 재한 거류민에 대한 치외법권을 부여하였다.
통감부 설치 이후 한국은 이미 일본의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에 따라 통감부 초기부터 한국의 상황은 극도로 비참하였으며,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게 허다한 박해와 학대를 가하면서 다양한 행패와 범죄를 저질렀다.
한국에 거류하고 있던 일본 민간인들은 한국인 상인ㆍ노동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당시 일본인 범죄의 일반적 양상이었다. 일본 군인들도 민간인 못지않게 절도ㆍ강도ㆍ토지점탈ㆍ살인ㆍ구타 등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일본측은 이러한 일본인의 범죄에 대하여 관대하게 처분하거나 자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영사재판에 넘긴 경우도 간혹 있었다. 영사재판에 회부된 사건 가운데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지만, 실형이 내려지지 않고 유야무야된 사건도 많았다. 실형 판결이 내려진 사건도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살인의 경우 금고 2, 3년에 그쳤고, 구타상해ㆍ도굴 등의 범죄에도 단기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었다.
일본인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측에서는 감리 등을 통해서 일본 측의 영사나 이사관과의 교섭을 시도하여 사건해결을 도모하거나 범인에 대한 엄정한 재판과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통감부기 일본측의 영사재판은 일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측의 치외법권 행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철저하게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측의 치외법권 행사에 대하여 한국측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인들의 피해를 가중시컸던 것이다.

목차

한글 논문개요
영문 논문개요
Ⅰ. 머리말
Ⅱ. 일본인 범죄의 실태와 양상
Ⅲ. 일본인 범죄에 대한 처리 상황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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