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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대전 MBC의 법조비리 사건 보도와 관련한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의 1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단체ㆍ신문ㆍ방송ㆍ학계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 이례적으로 담당 판사가 선고직후에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 파렴치범들에게나 내려지던 사회봉사명령이 현업의 중견 언론인들에게 선고되었다는 점, 공적 존재의 공적 사안에 대한 최근 대법원ㆍ하급심의 심판 법리가 이 사건 판결에 있어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연구자는 재판부가 수용을 거부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아 법조의 구조적인 비리를 고발하고 있고, 보도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합치하며, 검사와 피고인측이 사건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는 점, 또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지대한 사건이라는 점, 따라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되거나 상쇄되어야 한다는 점, 최근 판결의 원칙에서 유지되고 있는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의 제기에 대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구자는 재판부가 수용을 거부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아 법조의 구조적인 비리를 고발하고 있고, 보도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합치하며, 검사와 피고인측이 사건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는 점, 또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지대한 사건이라는 점, 따라서 비방의 목적은 부정되거나 상쇄되어야 한다는 점, 최근 판결의 원칙에서 유지되고 있는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의 제기에 대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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