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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재 국제투자법의 특징적인 모습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약 2500개의 BIT가 짧은 기간에 체결되면서, 다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투자법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를 역사를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식민제국주의 시대에는 국제투자법을 입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주체가 자본수출국인 제국주의 국가라는 것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무력사용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반영하여 국제투자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국제투자에 관한 규범은 투자자보호를 강조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정교하지 못하였다.
둘째, 투자규범 준수를 보장하는 절차와 제도는 미비하였다.
셋째, 이러한 약점을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외교적 보호권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서 1980년대 말까지는 신생독립국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제투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인해 국제투자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혼돈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무력을 투자자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 결과 많은 신생국들은 보상 없는 혹은 명목상의 보상만 하는 국유화조치를 취하였고,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이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BIT가 체결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내용도 소극적인 투자의 보호에 치중하는 것이었고, 투자자유화와 같은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예외적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개도국들의 투자를 할 자본조달 수단의 위축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각국은 투자유치 경쟁에 돌입하였다. 혼돈상태에 있는 국제투자에 관한 법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BIT의 수가 급증하였다. 내용적으로도 소극적인 투자보호에서 투자자유화 등의 적극적인 내용도 담게 되고 ISD가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자보호를 다소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ISD의 피소국이 되었던 NAFTA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그리고 ISD의 활성화는 BIT의 해석에 우산조항과 MFN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이슈들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국제투자법의 앞으로의 모습도 예측해보았다. 국제투자를 대체하는 자본조달 수단의 활성화정도, BIT가 국제투자유치에 기여하는 정도,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의 가속화 등 국제투자 활성화가 야기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BIT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국제투자법의 미래의 모습이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제투자에 관한 규범은 투자자보호를 강조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정교하지 못하였다.
둘째, 투자규범 준수를 보장하는 절차와 제도는 미비하였다.
셋째, 이러한 약점을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외교적 보호권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서 1980년대 말까지는 신생독립국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제투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인해 국제투자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혼돈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무력을 투자자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 결과 많은 신생국들은 보상 없는 혹은 명목상의 보상만 하는 국유화조치를 취하였고,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이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BIT가 체결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내용도 소극적인 투자의 보호에 치중하는 것이었고, 투자자유화와 같은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예외적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개도국들의 투자를 할 자본조달 수단의 위축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각국은 투자유치 경쟁에 돌입하였다. 혼돈상태에 있는 국제투자에 관한 법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BIT의 수가 급증하였다. 내용적으로도 소극적인 투자보호에서 투자자유화 등의 적극적인 내용도 담게 되고 ISD가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자보호를 다소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ISD의 피소국이 되었던 NAFTA에서의 경험 때문이다. 그리고 ISD의 활성화는 BIT의 해석에 우산조항과 MFN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이슈들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국제투자법의 앞으로의 모습도 예측해보았다. 국제투자를 대체하는 자본조달 수단의 활성화정도, BIT가 국제투자유치에 기여하는 정도,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의 가속화 등 국제투자 활성화가 야기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BIT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의 여부에 국제투자법의 미래의 모습이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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