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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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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은 수범자인 국민 스스로 만든 법규범으로서 법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실적 관행이 법적 확신을 획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문법이다. 관습법은 성문법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관습법은 법규범이지만, 사법작용은 법정립이 아니라 법발견이므로 법관법은 법규범이 아니다. 따라서 양자는 구별된다. 헌법은 관습법에 법률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관습법은 법률을 대체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충할 뿐이다. 그러나 관습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처럼 국민의 의사이며, 관습법은 개별법적 측면에서 법원으로 인정된다(민법 제1조, 상법 제1조). 이러한 규정들이 법률 이외에 하위법규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규정들은 법률의 규범서열을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관습법은 법률이 규율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규율할 수 없는 법률의 규율대상도 규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법을 하위법규범이 개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규범서열이 있는 관습법은 법률우위의 측면에서나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옹근 법률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에 근접하는 법률유사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의해서 성립되고, 적용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영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관습법은 그 성립주체와 효력범위에 비추어 조례와 같은 법단계에 있고, 조례유사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규범통제권한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2원적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비추어 법률의 규범서열이 있는 관습법에 대한 규범통제는 헌법재판소가, 조례의 규범서열이 있는 관습법에 대한 규범통제는 일반법원이 각각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습법은 모든 법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습법이 헌법사항을 규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습법은 실질적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러한 관습법이 헌법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헌법이 규율할 사항은 고유한 전통과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헌법의 효력을 부여하는 사항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의 내용은 오로지 헌법전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전에서 도출되지 않는 사항을 규율하는 관습법은 헌법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관습헌법은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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