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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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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미국 판례법에서 유래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에서 적법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대법원은 진술증거와는 달리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제308조의 2를 신설하여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그 제목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고 하였으면서도 본문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의 의의와 그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허용 그러고 그 근거를 살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른 적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와 외국의 배제법칙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규정한 적법한 절차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의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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