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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출제의도
Ⅰ. 裁判上 自白의 槪要
Ⅱ. [설문1]의 해결
Ⅲ. [설문2]의 해결
Ⅳ. [설문3]의 해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7954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9. 7. 30. 선고 4291민상551 판결
가. 당사자가 판결소에서 자백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재판소에 있어서 현저한 사실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자백은 효력을 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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