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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6 여름호 제29권 제2호 (통권 103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51 - 1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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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宗 14년 이전까지 고려의 중앙 관제는 庶政을 담당하는 朝廷官制와 왕실 업무를 전담하는 內廷官制로 二元化되어 있었다. 이것은 始定田柴科 규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文班과 武班이 전자와 관계된 것이라면 雜業으로 분류된 ‘殿中ㆍ司天ㆍ延壽ㆍ尙膳院 等’의 실체는 후자라 하겠다. 이들 내정관서는 殿中省, 즉 內省의 통령 아래 유기적으로 기능하였다. 바로 이러한 내정관서의 관원이 麗初의 內侍였다. 따라서 여초의 內侍制는 內省을 정점으로 하는 내정관제에 다름 아니며, 후대의 內侍院과 같은 내시의 사무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여초의 內侍制는 穆宗代 이후 이른바 高麗式 朝官內侍制로 크게 바뀌었다.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여초의 중앙 관제가 성종 14년의 관제개편으로 조정관제로 일원화된 것이 그 계기였다. 기존의 내정관서가 조정관서로 변모하고 그동안 이를 통령하던 殿中省의 위상과 기능 또한 크게 약화ㆍ변질됨에 따라 새로이 왕과 조정관서를 중간에서 매개하며 왕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중국이나 朝鮮의 宦官內侍와는 다른 고려식 조관내시제가 등장한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國初의 內廷官制와 內侍制
Ⅲ. 高麗式 內侍制로의 變化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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