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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4년 여름호 (통권 제58호)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115 - 14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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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신관련법과 방송법에는 통신 및 방송의 개념을 전통적인 서비스에 기반하여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조차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비록 2004년 통과된 방송법은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일부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융합서비스 분류안을 도출했다기 보다는, 서로의 관할권을 일부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합의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행 통신관련법 및 방송법은 방송·통신 융합에 대처하는 장기적인 법령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며, 향후 새롭게 도입될 융합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정도가 달라져 서비스의 활성화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게 방송·통신의 규제체계를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이고 계층적 규제체계로 단일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OECD도 기존 방송·통신의 수직적 분할체계를 개편하여 네트워크에 대하여 단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할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통신법을 흡수·확대하는 방식으로 전자통신법을 제정하였거나 준비 중이며, 독일은 통신법, 방송법 이외의 제3의 법을 제정하여 융합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다. 한편, 정책 및 규제 기구 정비 방향을 살펴보면, 영국은 분리된 정책 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규제는 OFCOM이라는 통합기구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정책 및 규제기구가 분리되어 있으나 통신규제기구의 관할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 및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비록 융합 환경에서의 규제체계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가들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저마다 새로운 정책과 규제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융합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 국가들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융합서비스 관련 규제체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한 국내의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정책 및 규제기구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해외의 법령 및 규제기구 변화 방향
Ⅲ. 해외사례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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