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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社會科敎育 第48卷 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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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하는 아동의 권리에 비추어 학교 인권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다양한 권리목록을 제시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아동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점에 비추어 학교 인권교육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학습 내용인 인권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인권을 약자의 언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동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이해하고, 인권을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권감수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각의 변화이다. 둘째, 학습자인 아동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학습자를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상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도록 하는 시각의 변화이다. 셋째, 학습 과정인 교육을 보는 시각의 변화이다. 즉 교육의 목표가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 아동, 교육을 보는 시각의 변화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기에 함께 이루어가야 하며 이들이 함께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인권교육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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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74-01947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