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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卷 第2號 通卷 第6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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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상 발행인 등이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부실표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해도 허위기재 등을 알 수 없었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발행인 등이 상당한 주의의 면책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대법원은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지위와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문제의 사항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로 이를 믿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을 이번에도 다시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이로써 증권거래법상의 ‘상당한 주의’의 면책항변이 미국의 증권법과 동일하게 ‘합리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또한 판례에서는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전문가사항에 대하여서는 비전문가는 그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분이 진실ㆍ정확하지 않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실제로 이를 믿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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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499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