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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6月號(通卷 628號)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381 - 39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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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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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미 2004. 8. 1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의 위헌확인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2004헌마644)을 청구한 바 있음에도, 2005. 11. 16.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하여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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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8헌바19 전원재판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는 동법이 시행된 1990. 1. 1. 이전에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소급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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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마93,138,143(병합)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 제5항· 제7항, 제61조의2 제2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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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480·486(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 시행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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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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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바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주식양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의 시행 후에 양도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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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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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763(병합) 전원재판부

    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관이며 이들을 수평적인 권한배분면에서 보면 이전기관들의 직무범위가 대부분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경제의 주요부문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은 제외되어 있다. 수직적인 면에서 보아도 여전히 정부의 주요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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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전원재판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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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구분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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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9헌마123 전원재판부

    가. 공고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공고는 당해 지방고등고시의 직렬 및 지역별 모집인원과 응시연령의 기준일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알리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시험의 모집인원과 응시자격의 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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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全員裁判部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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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19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들의 재판(裁判)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사건들에 있어서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이 무효확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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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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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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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872,91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서 준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해서 현재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에 공동청구인으로서 참가를 하려면 그 청구기간 내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적격을 갖춘 자들이 그 청구기간 내에 자신들을 청구인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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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4헌바39 全員裁判部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감면(減免)의 종합한도액(綜合限度額)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구(舊)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88조의2의 규정은, 종래 감면(減免)의 수혜자(受惠者)와 비수혜자(非受惠者)간의 평등권(平等權)을 초래하고 있던 양도소득세감면제도(讓渡所得稅減免制度)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비수혜자(非受惠者)와의 차별을 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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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99 전원재판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3항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단계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개정·시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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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전원재판부

    가.상속세부과권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개정규정을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제척기간이 진행 중인 부과권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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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라2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역명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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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마611 전원재판부

    가.예비시험 조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있음을 검증한 후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예비시험 제도는 학제나 교육내용이 다른 외국에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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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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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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