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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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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34號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49 - 167 (1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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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行政審判制度의 變遷에 있어서 市ㆍ道行政審判委員會 關聯 特別內容
Ⅲ.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지위ㆍ구성ㆍ권한 등
Ⅳ.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황
Ⅴ.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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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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