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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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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다. 그러나 민법상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생명권의 주체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태아의 생명권보호에 관한 민법규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에 대한 위헌소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사입법자의 입법재량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승인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법학계에서 시대상황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다른 한편 형법학계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진통설을 확대해석할 것을 주장하거나, 업무상 과실낙태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분석을 통해 일반법에 대한 헌법의 규범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나타난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다수 및 소수의견의 분석하고 쟁점을 추출하여 학설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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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0-362-002130372